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SES)란?
SES(Smart Entry Service)는 대한민국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의 명칭으로 여권정보와 바이오정보를 활용하여 출입국심사를 진행하는 첨단 출입국심사시스템입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구분 | 이용가능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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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 만 7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만 7세 이상 만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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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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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여권판독 -
여권의 인적사항면을
판독기에 올려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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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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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게이트 진입 -
입구문이 열리면
게이트안으로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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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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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지문 인식 -
등록한 손가락을
지문인식기에
올려놓으세요.등록된 손가락은
화면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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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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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안면 인식 -
안면인식을 위해
카메라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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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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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입국ㆍ출국 -
출구문이 열리면
게이트 밖으로 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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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 12개 공항만
- 인천공항, 김해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대구공항, 청주공항, 부산항, 인천항, 무안공항, 양양공항, 평택항, 군산항
어디에서 등록할 수 있나요?
사전등록절차 생략 대상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
-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등록외국인(난민제외)
- 등록장소
- 인천공항(제1여객터미널, 제2여객터미널), 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대구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 부산항‧인천항(국제선), 서울·부산·인천·수원출입국외국인청, 서울남부·대전·광주·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서울역·도심공항출장소
- 준비물
- (공통서류) 여권, (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7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부모·자식관계 또는 법정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발급 3개월 이내의 신청인 상세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절차
- 본인(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반)이 직접 등록 장소를 방문하여 등록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재등록 필요
유의 시항
- 사전등록 제한 대상은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불가
- 지문의 품질이 좋지 않아 정보화기기를 통해 본인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 출입국이 규제되어 있는 사람(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제2항, 제4조의6 제1항·제2항, 제29조 제1항, 제11조의 사유)
- 최근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범칙금·강제퇴거·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외국인
- 기타 법무부장관이 등록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