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3.11.09
- 조회수
- 6346
- 담당부서
- 대변인실
- 담당자
- 홍보담당관 한정진
- 전화번호
- 02-2110-3038
- 공공누리
- 2유형
[법무부 알림]
○ 오늘(11. 9.)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80억이 넘는 ‘마약수사비’와 2억 7,000만원의 ‘마약수사 특활비’를 뒤섞어 침소봉대하지 마십시오”)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 업무수행에 있어 보안이 필수적인 수사의 본질적 성격을 고려하면 중요범죄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밀성이 유지되는 특수활동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특히, 2억 7,500만원에 불과한 마약수사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은, 마약수사를 실질적으로 위축시킬 것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마약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느슨해질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준다는 점에서 더더욱 우려됩니다.
○ 기밀유지가 필요한 특수활동비의 특성상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고, 법원도 검찰의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를 일일이 확인한 후 기밀성을 인정하여 제한된 범위의 정보만 공개하도록 결정하였으며, 검찰은 바로 그 판결 취지에 따라 보관 중인 자료를 있는 그대로 충실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그간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2017. 9.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보존 및 점검을 강화한 이후로 2021년부터는 ‘검찰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매년 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2023. 1.에는 특수활동비 점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최근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공개하지 않던 검찰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의 주요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고 설명드리기도 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사용처 등 법원에서도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자료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밀유지가 필수적인 특수활동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 특수활동비는 대표적인 ‘수사경비’이고, 수사경비는 수사기관을 위한 돈이 아니라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 비용입니다.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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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알림) '23.11.8.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의 서면브리핑(“한동훈 장관님, 특활비를 지키려고 야당이 마약수사 발목 잡는다는 가짜뉴스 만들지 마십시오“)과 관련 2023-11-08 20:0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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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알림)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10.24.자 '신장식의 오늘' 관련 정정보도 게시 2023-11-17 22:09: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