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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 착수
- 작성일
- 2020.10.07
- 조회수
- 3606
- 담당부서
- 형사법제과
- 담당자
- -
- 전화번호
- 02-2110-3564
- 공공누리
- 2유형
정부,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 착수
- 낙태 결정가능기간 ‘24주 이내’, 허용요건 차등 규정
-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제적 조화 추구
- ’19.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조치 차원 진행
- 헌재 결정에 따라 연말까지 형법·모자보건법 등 개정 필요
□ 정부는 작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무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낙태 허용규정 신설과 함께,
헌재 결정에서 언급된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후속조치 를 추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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