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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확대에 따른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및 형제자매의 유류분 삭제
- 작성일
- 2021.11.09
- 조회수
- 3974
- 담당부서
- 법무심의관실
- 담당자
- -
- 전화번호
- 02-2110-3516
- 공공누리
- 2유형
1인가구 확대에 따른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및 형제자매의 유류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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