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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작성일
- 2022.11.08
- 조회수
- 827
- 담당부서
- 법무심의관실
- 담당자
- 주무관 고서형
- 전화번호
- 02-2110-3512
- 공공누리
- 2유형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미성년 자녀의 권리와 복리를 강화하기 위한-
ㅇ오늘(22.11.8.) 국무회의에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ㅇ 그 주요내용은, ① 미성년 자녀의 독자적 친권상실청구를 허용하고, ② 자녀 복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판 시 미성년 자녀의 진술 청취를 의무화하며, ③ 재판절차에서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파악해서 법원에 보고하는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하고, ④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감치 요건을 양육비 이행명령 후 ‘3개월 미지급’에서 ‘30일 미지급’으로 단축하는 등 미성년 자녀의 권리와 복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ㅇ법무부는 11월 중 본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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