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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 작성일
- 2022.09.15
- 조회수
- 4640
- 담당부서
- 국적과
- 담당자
- 사무관 홍창기
- 전화번호
- 02-2110-4122
- 공공누리
- 2유형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 신설 -
○ 오늘(2022. 9. 15.) 병역미이행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신설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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