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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림) 법무부장관,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 지시
- 작성일
- 2023.08.07
- 조회수
- 1372
- 담당부서
- 대변인실
- 담당자
- 홍보담당관 한정진
- 전화번호
- 02-2110-3038
- 공공누리
- 2유형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ㅇ 금일(8.7.) 법무부장관은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을 지시하였습니다.
ㅇ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입니다.
※ 이에 경찰청에서는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 발생 시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물리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충분히 해당합니다.
- 그런데,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들 때문에 경찰 등 법집행 공직자들(또는 경찰의 현장부재와 같은 급박한 경우에는 일반시민도 포함)이 흉악범을 제압하기 위한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고, 범인의 즉시검거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경찰 및 일반시민의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와 양형 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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