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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연・부실수사 방지, 검・경 협력 강화 등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수사준칙」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작성일
- 2023.10.10
- 조회수
- 1661
- 담당부서
- 법령제도개선TF
- 담당자
- 검사 정윤식
- 전화번호
- 02-2110-4514
- 공공누리
- 2유형
수사지연・부실수사 방지, 검・경 협력 강화 등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수사준칙」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오늘(’23. 10. 10.) 검・경의 협력을 통해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3. 11. 1.부터 시행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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