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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예고
- 작성일
- 2023.10.24
- 조회수
- 2240
- 담당부서
- 치료처우과
- 담당자
- 사무관 반기리
- 전화번호
- 02-2110-3334
- 공공누리
- 2유형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예고
- 고위험 성폭력범 출소 후에도 법원이 지정하는 곳에서 거주하도록 제한, 성도착증 성폭력범 대상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의무화 -
○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10.26.(목)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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