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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피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증가
- 작성일
- 2024.01.02
- 조회수
- 761
- 담당부서
- 형사법제과
- 담당자
- 검사 남소정
- 전화번호
- 02-2110-3695
- 공공누리
- 2유형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피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증가
- 11월 성폭력사건 진술조력인 지원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
○ 법무부는 2023년 7월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여 올해 10월 1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 개정법 시행으로 피해자가 수사・재판 절차에서 충실하게 자신의 의사를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진술조력인의 지원 범위가 기존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11월 진술조력인 지원 건수(221건)가 전년 동기 대비(153건) 40% 증가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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