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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 작성일
- 2023.05.01
- 조회수
- 4724
- 담당부서
- 체류관리과
- 담당자
- 사무관 박지원
- 전화번호
- 02-21100-4067
- 공공누리
- 2유형
법무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 변경
- 투자기준금액 10억 원으로 상향, 투자지역 시행기간 3년 연장
- 투자이민 영주제도 요건 강화 추진 예정
○ 법무부는 5월 1일부터 제주, 인천 등 5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기간을 3년 연장하고, 투자 기준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하여 시행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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