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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 작성일
- 2023.05.24
- 조회수
- 1832
- 담당부서
- 국가소송과
- 담당자
- 사무관 강형광
- 전화번호
- 02-2110-3207
- 공공누리
- 2유형
〈법무부,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①국가배상금 산정시 병역의무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 폐지
②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 근거 마련
법무부는 ①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 산정 시 예상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 및 ②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입법예고 기간 : ’23. 5. 25.~’23. 7. 4.).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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