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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작성일
- 2023.06.21
- 조회수
- 2551
- 담당부서
- 형사법제과
- 담당자
- 검사 남소정
- 전화번호
- 02-2110-3695
- 공공누리
- 2유형
「스토킹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미성년·장애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스토킹 유형 신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스토킹범죄 엄정 대응을 위한 「스토킹처벌법」, 「성폭력처벌법」 등 개정 -
○오늘(6. 21.) 스토킹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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