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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작성일
- 2024.07.23
- 조회수
- 909
- 담당부서
- 법무심의관실, 형사법제과
- 담당자
- 검사 박준석
- 전화번호
- 02-2110-3507
- 공공누리
- 2유형
형사공탁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오늘(7. 23) ‘기습공탁’, ‘먹튀공탁’ 등 형사공탁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공탁 시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개정안은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수령한 바도 없는 공탁금으로 피고인이 부당한 감형을 받는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피해자를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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