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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형벌 걷어내고, 민생경제 활력 높인다.
- 작성일
- 2025.09.30
- 조회수
- 1061
- 담당부서
- 상사법무과
- 담당자
- 검사 박광호
- 전화번호
- khpark@spo.go.kr
- 공공누리
- 2유형
과잉형벌 걷어내고, 민생경제 활력 높인다.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발표, 110개 형벌규정 개선
- 배임죄 개선방안 마련 등 선의의 사업주 보호
- 위법행위의 실효적 억제를 위해 형벌은 완화하되, 금전적 책임성은 강화
-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국민의 경미한 의무위반은 과태료 전환
- 행정조치로 입법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先행정조치-後형벌부과 전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9월 30일(화) 08:00,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간 과도한 경제형벌 규제가 기업의 창의적인 혁신을 저해하고,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일반 국민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 7.30일(수))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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