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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5.02.07
- 조회수
- 6633
- 담당부서
- 법무심의관실
- 담당자
- 검사 석수민
- 전화번호
- 02-2110-3502
- 공공누리
- 2유형
-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법률행위‧채무불이행‧담보책임 등 “계약법”의 개정안 마련 -
○ 법무부는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법률행위, 법정이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의 성립‧효력‧해제, 담보책임 등 “계약법” 규정에 대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2. 7. ∼ 3. 19.).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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