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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교육권 보장 연장 및 취업‧정주 방안 발표
- 작성일
- 2025.03.20
- 조회수
- 3522
- 담당부서
- 체류관리과, 이민조사과
- 담당자
- 사무관 안재필, 사무관 김택균
- 전화번호
- 02-2110-4062, 02-2110-4082
- 공공누리
- 2유형
법무부,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교육권 보장 연장 및 취업‧정주 방안 발표
1.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취업‧ 정주 허용
-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각각의 여건에 맞게 미래를 설계하다 -
2.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3년 연장
-‘25.3.31. 종료 예정이던 제도를 ‘28.3.31.까지 연장 시행 -
□ 법무부는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 정주할 수 있는 길을 열면서,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3년 연장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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