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183
보호장비 사용은 보호외국인의 자해방지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 작성일
- 2021.09.29
- 조회수
- 1035
- 담당부서
- 이민조사과
- 담당자
- -
- 전화번호
- 02)2110-4079
- 공공누리
- 2유형
보호장비 사용은 보호외국인의 자해방지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 9. 28.(화], MBC, JTBC, 한겨레에 보도된“보호소에서 「새우꺾기」고문” 주장에.....“자해 막는 조치”관련 -
○ 상기 제하의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첨부참조>
- 이전글
-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장애 응시자의 편의지원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09-03 10:43:34.0
- 다음글
- 내년 상반기 전자감독 직원 88명 증원으로 집중관리․감독 강화 2021-10-18 16:51:44.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