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3.07.27
- 조회수
- 12734
- 담당부서
- 대변인실
- 담당자
- 홍보담당관 한정진
- 전화번호
- 02-2110-3038
- 공공누리
- 2유형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금일(7.27.)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진행자 김어준씨는,
- (법사위 현안질의 중 ‘일부 업무추진비 영수증이 백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한) ‘오래 보관되어 잉크가 휘발된 것이라는 취지의 법무부장관의 답변’에 대하여,
- “진짜 헛소리”, “모든 영수증의 특정 부위가 날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다른 글씨는 보이는데, ‘식당이름’만 안 보이고, ‘일자’는 보이는데 ‘결제시간’만 안 보인다는 것은 일부러 종이로 가리고 복사를 한 것이고, 국회에 일국의 장관이 나와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 즉, 이번 증빙자료 공개는 현 정부가 아니라 지난 정부 시기 자료에 대한 것이고, 법원 판결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서,
- 업무추진비(특활비 아님) 증빙자료 중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영수증의 결제일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등을 모두 공개하였고, 상호, 결제시각만 가림처리를 한 것입니다. (‘보관되어 있는 원본’에서 상호와 결제시각만을 가리고 사본하여 제공하였고, 그렇게 가림처리를 한 것은 법원 확정판결의 취지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서 이미 여러 차례 설명한 바 있습니다)
- 법무부장관이 법사위 현안질의 중 설명한 것은 위와 같이 「판결 취지에 따라 상호와 결제시각이 가림처리된 부분」에 대한 것이 전혀 아니었고(이 부분은 법원판결에 따라 당연히 가림처리), 일부 영수증 식별이 어려운 이유를 묻는 질문에 ‘원본 자체가 오래되어 잉크가 휘발’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 이와 같이 ‘상호’와 ‘결제시각’이 안보이는 것은 법원 판결에 따라 가림처리되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 진행자 김어준씨는 의도적으로 마치 법무부장관이 「상호와 결제시각」에 대해 ‘오래되어 휘발되었다’고 답변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거짓주장을 한 것입니다.
○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의 김어준씨의 거짓주장에 대하여, 법무부는 필요한 법적조치 등을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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