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0.11.20
- 조회수
- 44615
- 담당부서
- 법조인력과
- 담당자
- -
- 전화번호
- 02-2110-3234
- 공공누리
- 4유형
○ 응시원서 접수기간 이후 코로나 19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반드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사전 신청》
- 신청 방법 : 법무부 법조인력과 이메일 또는 유선 신청
(bangori80@korea.kr, 02-2110-3876, 3245)
- 신청 기간 : 2020. 12. 22.(화) ~ 2021. 1. 3.(일) 18:00
▸자가격리자가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관할 보건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험 당일 보건소 전담공무원의 동행이 필수적입니다.
▸안전하고 원활한 시험장 운영을 위하여 자가격리자의 시험 응시 사전 신청
마감을 2021. 1. 3.(일) 18:00까지로 제한하니 수험생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응시자는 2020. 11. 20. 관보 및 변호사시험 홈페이지 시험공고 란에 게시된
응시자준수사항을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시험장 입장 시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하고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험장 내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는 매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입실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 법전 등이 배부된 후 시험 시작 전에 법전을 펼쳐보거나 답안지, 법전,
기타 소지품(책 등)을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으며, 매 시험 시작
30분 전부터 시험실, 복도에서 책 등 참고자료를 보는 행위는 일절 금지됩니다.
○ 응시표를 메모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용 법전에 각종 부착물(포스트잇 등),
스테이플러, 집게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 시작 30분 경과 후부터 시험 종료 20분 전까지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사용을 희망하는 응시자는 좌석에서 조용히 손을 들어
시험관리관에게 의사를 표시하고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타 응시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화장실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사용 시간은
시험 시간에 포함되니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미소지자 및 대리응시가 의심되는 자는 ‘신분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지문포함)’를 작성할 예정이오니, 꼭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별 시험장소는 응시표 출력 시 개별 표시됩니다.
응시표는 2020. 11. 23.(월) 09:00부터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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