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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5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 한시 시행
- 작성일
- 2025.11.28
- 조회수
- 23536
- 담당부서
- 이민조사과
- 담당자
- 사무관 김택균
- 전화번호
- 02-2110-4082
- 공공누리
- 2유형
법무부, 2025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 한시 시행
’25.12.1.부터 ’26.2.28.까지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조치
법무부는 ‘25.12.1.부터 ‘26.2.28.까지(90일간)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합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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