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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관련
- 작성일
- 2026.08.04
- 조회수
- 994
- 담당부서
- 대변인실
- 담당자
- 홍보담당관 한정진
- 전화번호
- 02-2110-3038
- 공공누리
- 2유형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관련)]
○ 오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재수사요구 등 검사의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를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이번 개정법률은 10. 2.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추어 시행될 예정으로, 법무부는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 및 관계법률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등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또한,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공소청이 차질 없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직제・예산안을 도출하여, 10. 2.부터 민생범죄・중대범죄 송치사건에 대해 공소제기・유지, 형집행, 범죄수익환수 등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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