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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설명자료)국정원 댓글 사건 사법공조 보도 관련 설명자료
- 작성일
- 2013.10.23
- 조회수
- 3708
- 담당부서
- 대변인실
- 담당자
- -
- 전화번호
- 02-2110-3717
○ 금일(10. 23.) 조선일보는 법무부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대상인 트위터 계정 수 축소를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음
○ 법무부에서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트위터 계정 수 축소를 요구한 사실이 없음
○ 법무부 국제형사과에서는 금년(2013년) 7월 수사팀으로부터 본건 사법공조 요청을 받고, 즉시 미국 법무부 측에 공조 가능 여부에 관한 검토 요청을 하였음
※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상 외국에 대한 사법공조 요청은 법무부장관이 공조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고(제30조), 이에 관한 보고나 서류 송부는 검찰총장을 거쳐야 함(제37조)
※ 사법공조를 위해서는 전제된 범죄사실이 상대국에서도 처벌 가능해야 하는데, 미국에서는 트위터 등 표현물의 경우 자국 헌법 상의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엄격하게 심사하며, 실제로 공조 거절된 전례도 있음
○ 미국 측과 이메일 및 전화를 통한 10여 회의 실무협의 끝에 9월 하순 미국 측으로부터 해당 범죄사실과 관련성(nexus)이 인정되는 범위의 자료에 관하여 공조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수사팀에 대해 관련성 인정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하였음
○ 이후 수사팀에서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관련성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하여 수사팀과 의견 교환 절차를 거친 후 대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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