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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우크라이나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 작성일
- 2022.02.28
- 조회수
- 4910
- 담당부서
- 체류관리과
- 담당자
- -
- 전화번호
- 02-2110-4059
- 공공누리
- 2유형
국내 거주 우크라이나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자국 귀국이 어려운 국내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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