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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추진
- 작성일
- 2022.05.03
- 조회수
- 3143
- 담당부서
- 법무심의관실
- 담당자
- 서기관 이세주
- 전화번호
- 02-2110-3507
- 공공누리
- 2유형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추진
- 양육 관련 가사소송절차를 보다 ‘자녀 중심적’으로 전환 -
○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사소송절차에서 미성년 자녀의 목소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우리 사회에서 미성년 자녀의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호됨으로써 육체적‧정신적으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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