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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신설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2.12.26
- 조회수
- 2804
- 담당부서
- 법무심의관실
- 담당자
- 서기관 윤지원
- 전화번호
- 02-2110-3504
- 공공누리
- 2유형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신설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오늘(’22. 12. 26.)부터 사람이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격표지영리권’)를 신설하는「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입법예고 기간: ’22. 12. 26. ~ ’23. 2. 6., 총 40일).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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