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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 작성일
- 2023.09.08
- 조회수
- 11566
- 담당부서
- 이민조사과
- 담당자
- 사무관 전동균
- 전화번호
- 02-2110-4082
- 공공누리
- 2유형
법무부, 20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 ’23.9.11.부터 ’23.12.31.까지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조치 -
□ 법무부는 ’23.9.11.부터 ’23.12.31.까지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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