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182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3.07.31
- 조회수
- 2879
- 담당부서
- 법령제도개선TF
- 담당자
- 검사 정윤식
- 전화번호
- 02-2110-4514
- 공공누리
- 2유형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 수사지연・부실수사 방지, 검・경 협력 강화 등을 통한 수사과정에서의 국민 권익 보호 -
○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이하 「수사준칙」) 개정안을 8. 1.부터 9. 11.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이전글
- (법무부 알림) 충청남도의회의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 관련 2023-07-27 15:48:05.0
- 다음글
- 법무부, 한·일간 범죄예방 분야 협력 강화 업무협약 체결 2023-07-31 15:48:58.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