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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주 의사 반영 강화를 위한 “상법” 국무회의 의결
- 작성일
- 2025.09.02
- 조회수
- 5797
- 담당부서
- 상사법무과
- 담당자
- 검사 박광호
- 전화번호
- 02-2110-4458
- 공공누리
- 2유형
일반주주 의사 반영 강화를 위한 “상법” 국무회의 의결
-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
오늘(9. 2.) 대규모 상장회사(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정원을 종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8. 25. 국회 본회의 통과)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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