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182
계약 전 전세거래 위험 정보 … ‘한 번에 쉽게 확인한다’
- 작성일
- 2026.03.10
- 조회수
- 8639
- 담당부서
- 법무심의관실
- 담당자
- 검사 김민희
- 전화번호
- 02-2110-4180
- 공공누리
- 2유형
계약 전 전세거래 위험 정보
… ‘한 번에 쉽게 확인한다’
- 3월 10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방지 대책」 발표
- 계약 전 예비 임차인이 전세계약 관련 위험정보(선순위 보증금 등) 한 번에 확인
- 대항력 효력 발생시기를 “전입신고 처리 시”로 변경
- 전세 계약 관련 위험성을 예비 임차인에 설명토록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하여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된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이전글
- 한국어 서툰 외국인도 임대차 계약 쉬워진다 2026-03-10 09:30:34.0
- 다음글
-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2026-03-10 13:32:17.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0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AI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