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182
상가 깜깜이 관리비 사라진다..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 작성일
- 2026.03.17
- 조회수
- 3708
- 담당부서
- 법무심의관실
- 담당자
- 검사 김민희, 법무관 김민식
- 전화번호
- 02-2110-4180, 02-2110-4264
- 공공누리
- 2유형
상가 깜깜이 관리비 사라진다..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5. 12.)에 맞춰 구체적인 관리비 제공 항목 등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3. 17.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이전글
- 대기줄 삭제하는 케이(K)-자동입국심사대, 42개국이 누린다! 2026-03-16 18:29:03.0
- 다음글
- 법무부-국가보훈부, 교정공무원 예우 강화를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협력 논의 2026-03-18 14:59:57.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0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AI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