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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6.06.19
- 조회수
- 459
- 담당부서
- 체류관리과
- 담당자
- 사무관 나영미
- 전화번호
- 02-2110-4059
- 공공누리
- 2유형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고용주의 초청 제한 강화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6. 6. 19.(금)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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