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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에 송금하면 알아서 척척”…생계비계좌 한도 초과분 분리송금 제도 도입
- 작성일
- 2026.07.24
- 조회수
- 4897
- 담당부서
- 법무심의관실
- 담당자
- 검사 김구열, 법무관 황우식
- 전화번호
- 02-2110-3507, 3734
- 공공누리
- 2유형
“생계비계좌에 송금하면 알아서 척척”…생계비계좌 한도 초과분 분리송금 제도 도입
- 법무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앞으로 생계비계좌의 남은 한도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 없이 송금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생계비계좌의 이용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 생계비계좌는 1개월간 생계비(現 250만 원)만큼 예치할 수 있고, 예치된 예금 전액의 압류가 금지되는 계좌로, 누구든지 국내 시중은행·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1인당 총 1개씩 개설할 수 있습니다(’26.6.23. 기준 531,174개 개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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