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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출입국 사실 증명서, 부모가 온라인으로 대리 신청 가능
- 작성일
- 2026.08.06
- 조회수
- 863
- 담당부서
- 이민정보과
- 담당자
- 사무관 천승재
- 전화번호
- 02-2110-4096
- 공공누리
- 2유형
미성년자 출입국 사실 증명서,
부모가 온라인으로 대리 신청 가능
- 8월 7일부터 정부24를 통해 부모가 온라인 발급 신청 가능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부모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2026년 8월 7일(금)부터 시행합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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