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182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
- 작성일
- 2026.09.22
- 조회수
- 1317
- 담당부서
- 검찰과
- 담당자
- 검사 홍석원
- 전화번호
- 02-2110-3694
- 공공누리
- 2유형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
- 입법예고 후 각계 의견 폭넓게 수렴하여 기구・인력을 추가로 감축하고, 소추기관의 핵심기능인 공판부로 인력을 재배치하여 수사-기소 분리의 기본 원칙을 충실히 이행 -
1. 개요
입법예고(9. 4.~9. 9.) 기간 제출된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마련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이하 ‘공소청 직제’),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이전글
- 법무부 케이(K)-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112곳으로 확대…비수도권 추가 지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본격 시동 2026-09-21 09:04:27.0
- 다음글
- 법무부, 출입국·이민분야 협력 강화논의를 위해 주한 캐나다 대사 면담 2026-09-22 10:03:17.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0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AI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