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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이란 ’다야니‘ 2차 ISDS 전부 승소
- 작성일
- 2026.09.30
- 조회수
- 1740
- 담당부서
- 국제투자분쟁과
- 담당자
- 검사 민경원
- 전화번호
- 02-2110-4245
- 공공누리
- 2유형
한국 정부, 이란 ’다야니‘ 2차 ISDS 전부 승소
- 이란 최대 가전회사 창업주 다야니 一家의 7,700억 원 배상청구 기각
대한민국 정부는 9. 28.(월) 22:00경(한국시각) 이란 국적의 다야니(Dayyani) 일가 6명이 韓-이란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2021. 10.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판정부의 만장일치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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