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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입금으로 한도에 맞춰 똑똑하게”… 생계비계좌 한도 초과분 분리송금 제도 2027년 실시
- 작성일
- 2026.10.06
- 조회수
- 2140
- 담당부서
- 법무심의관실
- 담당자
- 검사 김구열, 법무관 황우식
- 전화번호
- 02-2110-3507, 02-2110-3734
- 공공누리
- 2유형
“한 번의 입금으로 한도에 맞춰 똑똑하게”… 생계비계좌 한도 초과분 분리송금 제도 2027년 실시
내년 1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에 금전을 예치하는 경우 생계비계좌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예금자가 지정한 관리계좌에 예치되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0. 6.)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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