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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일하면서 정주까지 이어지는 제도로” 법무부,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개선 추진
- 작성일
- 2026.10.22
- 조회수
- 1717
- 담당부서
- 체류관리과
- 담당자
- 사무관 김진겸
- 전화번호
- 02-2110-4067
- 공공누리
- 2유형
“오래 일하면서 정주까지 이어지는 제도로” 법무부,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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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해 장기 정주할 수 있는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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