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183
법무부의 여권 미소지자에 대한 출국금지 입장은 법원의 판단에 반한 것이 아닙니다.
- 작성일
- 2020.11.17
- 조회수
- 606
- 담당부서
- 출입국심사과
- 담당자
- -
- 전화번호
- 02)2110-4036
- 공공누리
- 2유형
법무부의 여권 미소지자에 대한 출국금지 입장은 법원의 판단에 반한 것이 아닙니다.
- 11. 16. 세계일보 「법무부 ‘인권 침해’ 번번이 도마 위에」보도 관련 -
0 위 보도와 관련, 법무부의 여권 미소지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확대 방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침해이며, 이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첨부참조>
- 이전글
- 성범죄자 심리치료 3명 중 2명은 안 받고 나간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2020-11-17 15:10:13.0
- 다음글
- 「형법」일부개정법률안(낙태) 최종 수정안 및 설명자료 게시 2020-11-24 16:22:25.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