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 제도 안내 (주무관청 추천서 양식 첨부)
- 작성일
- 2021.03.29
- 조회수
- 28291
- 담당부서
- 법무과
- 담당자
- -
- 전화번호
- 02-2110-3658
- 공공누리
- 4유형
○ 의사록 인증 제도대상 법인 제도 소개
- 공증인법은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부실등기를 방지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법인 등기 시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 비영리법인·공법인의 경우, ① 설립목적 및 수행사무가 공익적이고, ②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다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습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2호,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
-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으로 지정·고시될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공법인은 법인 등기 시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른 의사록인증의무가 면제됩니다.
- 현재까지 지정·고시된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gwanbo.go.kr, 검색어 : 의사록 인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지정·고시 절차
[1] 비영리법인·공법인의 추천 신청
-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이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으로 지정·고시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에 추천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 때 ① 설립목적 및 수행사무의 공익성, ②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무관청에 추천을 신청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① 법인설립허가증, ② 설립근거 법령, ③ 정관,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며,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주무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주무관청의 추천
-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추천 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공익성 등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추천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법인을 법무부로 추천해주시면 됩니다.
- 위 추천 시 주무관청은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추천서’를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법무부 법무과에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해당 양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한글 프로그램 '메모 기능'을 통해 되어있으니, 메모가 보이지 않을 경우 한글 프로그램 메뉴 중 '보기' 탭의 '표시/숨기기' 항목에서 '메모'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공문에는 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① 법인설립허가증, ② 설립근거 법령, ③ 정관,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기타 관련 서류를 같이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서와 ①~④의 서류는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며, 필수서류의 누락이 있을 시 추천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3] 법무부의 지정·고시
- 법무부는 주무관청의 추천이 접수된 비영리법인·공법인에 대해 그 요건을 확인하여 추천이 타당할 경우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으로 지정·고시하고 있습니다.
- 위 지정·고시는 1년에 4회 이루어지며, 지정·고시의 결과는 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gwanbo.go.kr, 검색어 : 의사록 인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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