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108 질문 SOFA 비공무사건 사전지급신청 및 처리절차 답변 미군의 비공무중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전지급신청 및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사전지급 신청 및 처리절차 개요)ㅇ 미군에 의한 비공무중 사고 발생시 피해자 또는 유족은 사전지급신청서에 사고내용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관할지구배상심의회에 제출 ㅇ 지구배상심의회는 신청서 접수후 48시간 이내에 법무부 경유없이 직접 미군배상사무소에 관련서류 송부 ㅇ 미군측은 관련서류를 송부받은 후 48시간이내에 사전지급여부를 결정하여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통보 ㅇ 미측이 결정한 사전지급금액에 동의하는 피해자 또는 유족은 미군으로부터 직접 사전지급금을 지급받아 필요경비에 충당 ※ 비공무사건의 경우 사전지급금은 전액 미측의 부담이고, 한국측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없음 ※ 사전지급제도는 국가배상법 및 SOFA규정에 따른 통상의 배상절차를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미리 최소필요한 치료비, 장례비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피해자 및 유족이 사전지급을 받더라도 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배상결정을 통하여 전체 피해금액을 미측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적극 이용하기를 권고함 질문 SOFA 비공무사건 발생시 치료비 등 사전지급 여부 답변 미군의 공무중 사고의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사전지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비공무중 사고의 경우에도 미군 당국에서 개인을 대신하여 호의적으로 우리국민들에게 필요경비의 사전지급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우리 국민들이 직접 사전지급을 신청하는 제도는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종래 미군의 공무중 사고와는 달리 비공무중 사고시 치료비 등 사전지급 신청제도가 없어, 피해자 측이 치료비·장례비 등 필요경비를 적시에 지급받지 못해 치료의 어려움을 겪는 등 이중의 고통을 받는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미군과 협상 끝에 2003. 5. 30.자로 \"SOFA 비공무사건에서의 상호협력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2003. 7. 23.자로 \"SOFA 비공무사건 사전지급업무 처리지침\"을 제정·시행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미군의 비공무중 교통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미군 당국으로부터 필요경비를 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는 다른나라에 유래가 없는 획기적인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피해자 또는 유족이 사전지급을 받더라도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배상결정을 통하여 전체 피해금액을 미군 당국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적극 이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질문 국가배상신청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신청인은 지구심의회의 배상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지구심의회의 배상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도착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당해 지구배상심의회를 거쳐 (본부, 특별)배상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또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배상을 배상심의회에 신청하는 것은 채무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것에 불과하므로(그러나 민법 제174조 소정의 6개월의 기간은 위 배상심의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진행하지 아니함), 국가배상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인은 배상심의회로부터 배상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소 제기)를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1975. 7. 8. 선고 74다178 판결 참조). 질문 국가배상금 중 당장 급한 치료비 등을 먼저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국가는 피해자에게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장례비 요양비 및 수리비의 일부를 사전에 지급하도록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유족은 긴급한 사유를 소명하고 관할 심의회에 장례비 요양비 및 수리비의 일부의 사전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심의회으로부터 그 지급여부를 심사받아 요양비 및 수리비의 경우 배상액의 2분의 1이내 범위의 금액을, 장례비의 경우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한미군 관련한 협정배상사건 중 비공무사건에 대하여도 사전지급제도를 신설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배상금의 수령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나요? 답변 신청인이 배상금을 수령할 때 작성하는 동의 및 청구서(국가배상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의 문언에는 \"신청인은 아래 사건에 대한 배상결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그 지급을 받을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법원에 제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표기는 단순히 배상결정에 대하여 동의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울러 부제소 합의를 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상금 수령 후에 재차 법원에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게되면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판결을 받게되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국가배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신청인이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동의하면서 배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배상결정통지서에 기재된 배상금지급 행정청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배상금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가. 배상결정서 정본 1통 나. 신청인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관계를 소명하는 자료 각 2통 2.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가. 배상결정서 정본 1통 나.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사본 각 2통 3. 기타 가. 예금계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에는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등 예금계좌 송금에 필요한 사항을 동의 및 청구서 또는 별지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한 내용으로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지급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화해 인낙 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판결 정본이나 화해 인낙 조정조서 정본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문 국가배상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 제1항). 가해자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가 아닌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따라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되면 국가배상신청은 기각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질문 주한미군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구제를 어떤 경우에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주한미군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은 미군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공무 비공무에 상관없이 지구심의회에 협정배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 대한민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가 청구하는 국가배상신청과 달리 공무집행 중이 아니더라도(비공무사건) 배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공무집행중의 합중국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고용원을 포함한다)의 작위 또는 부작위 또는 합중국군대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기타의 작위, 부작위 또는 사고로서 대한민국 안에서 손해를 입은 경우, ② 대한민국 안에서 불법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서, 공무집행 중에 행하여진 것이 아닌 것으로부터 발생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대한민국의 국민인 고용원 또는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고용원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손해를 입은 경우에 협정배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 제23조(청구권) 제5, 6, 7항]. 협정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일반 국가배상신청과 마찬가지로 배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소재지 또는 배상원인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군개인을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미군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 재판 출석, 증거수집 및 강제집행의 절차가 필요한데, 2001. 4. 발효된 주둔군지위협정 제23조 관련 추가합의안에서 이러한 민사 소송에 대한 세부규정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질문 국가배상신청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국가배상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요적 구비서류 가. 배상신청서(국가배상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1통 나. 대리인이 배상신청시 위임인 표시가 되어 있는 위임장(국가및행협배상업무처리지침 제5조 제1항 제3호) 2. 추가적 구비서류 가. 사망의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월수입액증명서, 치료비영수증 또는 명세서(치료중 사망한 경우) 각 1통 나. 상해의 경우: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료비영수증 또는 명세서(향후치료비 추정서 포함), 월수입액증명서(수입손실이 있는 경우) 각 1통 다. 자동차·건물·선박 피해의 경우:수리비영수증 또는 내역명세서, 월수입액증명서(수입손실이 있는 경우) 각 1통 라. 항공기 피해의 경우:항공기등록원부등본, 수리비영수증 또는 내역명세서, 월수입액증명서(수입손실이 있는 경우) 각 1통 마. 토지피해의 경우:복구비영수증 또는 내역명세서 1통 바. 기타 피해의 경우:손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질문 국가배상신청을 하려면 어디에 하면 되나요. 답변 배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주소지 소재지 또는 배상원인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12조 제1항) 참고로 배상심의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부배상심의회(법무부)와, 그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전국 1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 또는 군무원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배상심의회(국방부)와, 그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전국 19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주소및 연락처와 관할구역은 첨부파일과 같고,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문의 바랍니다 맨처음 페이지 보기 15 1 2 3 4 5 다음 페이지 보기 맨끝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