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108 질문 누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것인가? 답변 행정작용은 모두 그 소관 행정청이 있음이 원칙이고 행정청은 일반사인이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그 개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상 처분 등을 다투려 할 경우 누구를 상대로 다투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생깁니다. 즉 행정소송 제기시 누구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1) 항고소송의 피고① 항고소송의 피고는 누가 되나항고소송에서 원고의 상대가 되는 피고는 그 처분을 행정기관, 행정청 즉 처분청이 됩니다.(행정소송법 제14조)누가 처분청인가를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은 처분이 문서로 행해진 경우 그 문서상 처분이 누구의 명의로 이루어졌는가를 보는 것입니다.② 권한을 위임한 경우행정청 상호간에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원래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권한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있지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음). 이러한 경우를 권한의 위임이라 하는데 권한이 완전히 이전되어 있으므로 위임받은 행정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수임청이 수임청 명의로 행정처분을 발령하게 되므로 그 수임청을 피고로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③ 대리 내부위임을 한 경우때로는 권한 자체는 이전되지 않고 대리로 사무를 처리하게 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이 원래의 권한 있는 행정청의 이름으로 처분을 하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앞의 경우를 대리, 뒤의 경우를 권한의 내부위임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는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권한의 원래 귀속자를 피고로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④ 처분이 있은 후에 권한이 이전된 경우처분이 있은 후에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이전된 경우 새로 권한을 이전받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합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중에 권한이 이전되었다면 피고경정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피고를 고칠 수 있습니다(권한이 승계된 경우 : 행정소송법 제13조1항 단서, 법14조1항 6항),(2) 당사자 소송의 피고당사자 소송은 공법상의 권리의무 자체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즉 어떤 공법상의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원고이고 그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피고입니다. 이러한 권리의무는 행정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게 속합니다.(법 39조). 따라서 당사자소송에서의 피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입니다.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는 법률상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이들을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할 기관이 필요합니다.국가가 피고가 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 그래서 국가나 피고가 되는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그 대표자가 되어 소송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피고가 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표하게 됩니다. (3) 피고가 잘못 지정된 경우 정정방법행정조직이 워낙 복잡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변경되고 행정소송에 관한 법규도 어렵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에 비하여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쉽습니다. 그러한 경우 이를 배척하여 또 다시 소를 제기하게 함은 비효율적이므로 행정소송법은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나, 소제기 전후에 처분을 할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게 이전된 경우에 피고의 경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피고경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질문 누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소송도 민사소송과 한가지로 원고와 피고의 대립하는 분쟁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하는 체제로 되어있습니다. 원고는 법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요구하고 피고 또한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요구하는 대립적 구도를 형성하게 됩니다.문제는 행정처분 등 행정기관의 공권력 행사가 있을 때 누가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가 입니다. 자기하고 특별한 관련이 없거나 소송을 할 실익이 없음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본인에게도 국가에게도 낭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해당 행정작용을 다툴 수 있는 자가 모든 국민으로 확대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원고가 되어 이를 소송상 다툴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되고 이러한 자격, 즉 행정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원고적격이라고 합니다.현행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 중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원고 적격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행정소송법 제12조)(1)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 즉 누가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기로 합시다.우선,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원고적격을 가짐은 당연합니다. 또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원고적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는데 이는 결국 구체적인 사건을 놓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판례에 의해 구체화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따라서 소 제기전 해당 판례를 검토하여 분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2) 두 번째로 항고소송 중 무효확인소송에서의 원고적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과 마찬 가지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원고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35조). 그러므로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조세를 납부하기 전이라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이미 조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바로 이미 납부한 금원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방법이 분쟁의 직접적인 해결수단이므로 무효확인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세 번째로 당사자소송의 원고 적격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사소송과 같이 자기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 행정청의 어떠한 작용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가. 먼저 행정소송의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행정소송 종류에 따라 소송의 대상으로 삼는 행정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행정작용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의 종류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나. 행정소송의 종류현행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습니다. 현재 행정소송의 유형으로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자는 논의가 있으나 아직 입법에 이르지 아니한 실정입니다. 우리판례는 행정소송법상 인정되는 아래의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유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당사자는 청구취지를 반드시 피고가 발령한 처분을 취소한다거나 피고의 처분, 부작위등이 위법함을 확인한다는 식으로 기재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피고는 이러한 내용의 처분을 하라\'는 취지의 이행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각하됩니다.(1) 항고소송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 행정청의 조치가 위법함을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청의 조치(발령한 처분이나 부작위)의 효력을 직접적으로 다투는 소송이라는 점에서 처분 등에 의하여 형성된 공법상 법률관계상 인정되는 권리 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다투는 당사자소송과 구별됩니다.(가) 취소소송행정소송 중 가장 대표되는 소송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입니다.(나) 무효등확인소송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2) 당사자소송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입니다.(3) 민중소송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할 수 있는 특수한 소송입니다.(4) 기관소송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그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 하는 소송입니다. 질문 행정소송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쟁송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므로 이점에서 민사소송, 형사소송과 구별됩니다. 또 심판기관이 법원인 행정쟁송이므로 심판기관이 행정 기관인 행정심판과도 구별됩니다.따라서 행정청의 작용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사람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구제될 수 있는 것이며 그 요건에 관하여는 행정작용의 근거가 된 법령, 행정소송법 등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그 일정한 요건은 관련 질의 및 답변부분에서 좀더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국가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은 후 판결금수령 방법 답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제1심 해당지방검찰청 검사장(다만 특별배상심의회 및 그 소속지구배상심의회 소관사건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 각 특별회계 소관사건은 해당행정청의 장이 지급합니다. 통상 해당검찰청이 변제수령을 최고하는 최고서를 송부하여 송달되면 그 이후로는 지연이자를 배상하지 않으므로 최고서를 송달받은 대로 즉시 변제를 청구하거나, 최고서를 송달받기 전이라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집행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검찰청에 그 지급을 청구하여 변제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특별회계의 종류로는 철도사업, 통신사업, 국유재산관리, 국유임야관리, 도로교통시설, 도로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 특별회계 등이 있습니다. 질문 어떤 경우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 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대법원 1995.9.15 선고 94다27649 판결). 따라서, 미등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경우, 등기에 기재가 된 경우, 토지대장의 등록명의인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국가가 그 소유 여부를 다투지 않는 이상 각하되게 됩니다. 질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제기시 소멸시효 문제 답변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 제1항). 가해자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가 아닌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상 일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따라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되면 청구는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청구기각판결을 받게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국가에 대한 구체적 소송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일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국가배상을 민사법원에서 관할하는 우리의 현행법 현실 하에서는 일반 민사사건과 마찬가지의 절차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어떤 경우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국가배상법 제2조),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국가배상법 제5조), 국가에 대하여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서 행정소송에 속합니다. 질문 국가소송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1조). 국가소송에 있어서 국가의 대표자는 법무부장관이고(동법 제2조), 법무부장관은 국가소송에 관하여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소송수행자 지정, 소송지휘 등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3조) 맨처음 페이지 보기 이전 페이지 보기 35 1 2 3 4 5 다음 페이지 보기 맨끝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