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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26-042]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의 법률조력 지원 확대
- 작성일
- 2026.07.20
- 조회수
- 126
- 공공누리
- 4유형


개요(배경)
지금까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은 ▲성폭력 범죄 ▲장애인 학대 범죄 ▲인신매매 범죄 ▲아동학대 범죄 ▲스토킹 범죄 피해자로 한정되었으나,
'26. 6. 24.부터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도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항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을 강력범죄 피해자 전반으로 확대하여,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는 국선변호사로부터
▲상담 ▲조사 참여 및 의견진술 ▲증인신문 참여 등 공판 절차 참여 및 의견 진술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 참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피해사실 신고와 함께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요청 가능 또는 상담소·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 요청 가능

기대효과
수사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률조력을 받게 되어,
피해자 인권 보호 중심의 형사사법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행 경과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을 강력범죄 피해자로 확대하도록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시행('26. 6. 24.)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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