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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26-004]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 작성일
- 2026.07.23
- 조회수
- 46
- 공공누리
- 4유형


개요(배경)
기존에 운영 중이던 '가해자 접근정보 알림' 제도는 일정 거리 단위로 '접근 거리'만 제공해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피해자가 접근하는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사항
스토킹 등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 가해자 접근 시 위치추적관제센터에 경보가 발생함과 동시에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이에 더해 2026. 6.부터 피해자도 가해자의 접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기대효과
피해자는 스토킹 등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지도상에서 미리 확인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등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진행 경과
2025. 12. 23.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 위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부착법」이 개정되었고, 2026. 4. 피해자가 스마트폰 지도 화면에서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모바일 앱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현장 테스트 운영을 거쳤으며, 개정법률 시행일인 2026. 6. 24.에 맞춰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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