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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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배경)
범죄피해로 인한 스트레스는 재해보다 심각한 수준이고, 심리적 트라우마 회복이 어려워 다수의 자살시도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으나 관련 통계나 현황 파악도 잘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현황파악 - 예방 - 연계 - 절차상 보호 - 회복의 5단계 지원 체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범죄피해자 자살예방 추진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사항
(현황파악) 범죄피해자 자살 현황과 위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여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자살예방 정책의 개선방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방) 수사 초기부터 필요한 경우 피해자전담경찰관이 긴급 심리상담을 실시하며, 이 과정에서 위험이 발견될 경우 전문기관에 연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계) 범죄피해자가 언제·어디서든 필요한 지원을 신청하고, 관련 기관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유관기관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절차상 보호) 피해자가 형사절차 과정에서 겪는 불안과 2차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증원하고, 가해자 출소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피해자의 절차적 참여권 보장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회복) 또한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와 유가족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스마일센터 상담시간을 확대하고, 살인범죄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 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성평등가족부·보건복지부·경찰청·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범죄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대효과
범죄피해자의 자살 위험을 보다 이른 단계에서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연결하며,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보호부터 심리치료와 일상회복까지 이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행 경과
2026. 4. 20. 국무총리실 산하 생명지킴추진본부에서 범정부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 수립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2026. 7. 2. 법무부·생명지킴추진본부·성평등부·보건복지부·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추진 방향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2026. 9. 8. 국무회의를 통해 「범죄피해자 자살예방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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