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추진체계 마련
- 「법무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시행
- 매년 '법무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주기적 점검
-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독려
적극행정 지원·면책
- 사전컨설팅 제도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의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 면제*감사원, 자체감사기구 등의 컨설팅을 받고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
- 적극행정 면책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 면책기준
-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
-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고의 또는 중대과실이 없을것
소극행정의 혁파
- 소극행정 엄정조치 :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조치
-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소극행정 행태에 대한 자체 점검 및 적의 조치